총액인수의 방법
제13조
제13조(총액인수의 방법) 제12조는 특정의 인수인이 공사와의 계약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해서도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제13조(총액인수의 방법)
총액인수의 방법
제13조(총액인수의 방법) 제12조는 특정의 인수인이 공사와의 계약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해서도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제13조(총액인수의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