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제8조
제8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① 공사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 또는 보증이행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ㆍ주주총회 등 관련 절차를 거치기 전에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이익준비금 또는 보증이행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제8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① 공사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 또는 보증이행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ㆍ주주총회 등 관련 절차를 거치기 전에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이익준비금 또는 보증이행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제8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