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자등의 배치
제15조
제15조(산림기술자등의 배치)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자등의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산림기술용역업자 및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의 착수와 동시에 산림기술자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산림기술용역업자 및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기술자등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변경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산림기술자등의 배치
제15조(산림기술자등의 배치)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자등의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산림기술용역업자 및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의 착수와 동시에 산림기술자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산림기술용역업자 및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기술자등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변경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인용 형식「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산림기술자등의 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