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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산림기술자등의 배치)

산림기술자등의 배치

제15조

제15조(산림기술자등의 배치)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자등의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산림기술용역업자 및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의 착수와 동시에 산림기술자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산림기술용역업자 및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기술자등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변경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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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산림기술자등의 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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