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제12조

제12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조성 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길의 조성 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 3.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의 조성ㆍ관리 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 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의 조성 및 수목원의 등록ㆍ운영 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 ② 법 제15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표 3에 따른 녹지조경기술자(별표 4에 따른 녹지조경업을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③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요건 및 업무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