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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산림기술자 교육기관의 지정)

산림기술자 교육기관의 지정

제8조

제8조(산림기술자 교육기관의 지정) ① 법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기술인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중 산림기술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대학 3. 「민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산림기술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비영리법인 4. 산림기술과 관련된 연구ㆍ업무를 수행하는 학회, 기관 또는 단체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산림기술자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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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산림기술자 교육기관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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