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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의 지정 등)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4조

제4조(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의 개발을 위한 전문기관(이하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법 제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의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⑤ 산림청장은 법 제4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지정취소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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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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