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제6조
제6조(산림기술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법 제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 2. 법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산림기술자 교육기관 3. 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산림기술인회(이하 "기술인회"라 한다)
산림기술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제6조(산림기술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법 제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 2. 법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산림기술자 교육기관 3. 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산림기술인회(이하 "기술인회"라 한다)
인용 형식「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산림기술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