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교육ㆍ훈련 대상 산림기술자의 범위)

교육ㆍ훈련 대상 산림기술자의 범위

제7조

제7조(교육ㆍ훈련 대상 산림기술자의 범위)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기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소속되어 근무하는 산림기술자를 말한다. 1. 산림기술용역업자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등록한 국유림영림단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4.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목재생산업 중 원목생산업을 등록한 자

법령 전문 보기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교육ㆍ훈련 대상 산림기술자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