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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산림기술자의 종류 등)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산림기술자의 종류 등)

산림기술자의 종류 등

제10조

제10조(산림기술자의 종류 등) ①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종류, 자격 요건 및 업무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② 별표 3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자격 요건과 관련된 경력 인정의 세부 기준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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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산림기술자의 종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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