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제9조
제9조(교육기관의 지정취소) ① 법 제7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산림기술자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교육기관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3.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강의실 또는 실습림(實習林)이 아닌 곳에서 산림기술자 교육과정을 운영한 경우 ② 산림청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취소 통보서를 교육기관에 송부하고, 그 내용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