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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산림기술정보체계의 구축)

산림기술정보체계의 구축

제5조

제5조(산림기술정보체계의 구축) 법 제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정보 2. 법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 등의 부실 측정 및 벌점 부과에 관한 정보 3. 법 제25조에 따른 산림기술자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중 기술수준 요건에 해당하는 자(이하 "산림기술자등"이라 한다)의 배치에 관한 정보 4. 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산림사업의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에 관한 정보 5. 그 밖에 산림기술 및 산림기술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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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산림기술정보체계의 구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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