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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한국산림기술인회 정관의 기재사항)

한국산림기술인회 정관의 기재사항

제11조

제11조(한국산림기술인회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기술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외에 기술인회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비용의 부과에 관한 사항 8. 손실의 처리에 관한 사항 9. 회의에 관한 사항 10. 회계에 관한 사항 11.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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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한국산림기술인회 정관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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