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등
제12조
제12조(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납부를 통지받은 대기업등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이행강제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 부과의 세부기준과 그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등
제12조(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납부를 통지받은 대기업등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이행강제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 부과의 세부기준과 그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용 형식「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