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위탁
제14조
제14조(업무의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에 위탁한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 및 의견수렴 2. 제10조제4항에 따른 사실조사, 영향 조사ㆍ분석 및 의견수렴 3.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 의견수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실태확인
업무의 위탁
제14조(업무의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에 위탁한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 및 의견수렴 2. 제10조제4항에 따른 사실조사, 영향 조사ㆍ분석 및 의견수렴 3.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 의견수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실태확인
인용 형식「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