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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제6조

제6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혁신형 물기업 지정신청서에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14조에 따른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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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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