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시설의 사용료
제8조
제8조(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시설의 사용료) ①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사용료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를 유지ㆍ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해당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를 조성ㆍ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다만, 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이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이 사용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용료 부과기준을 정하여 해당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을 위탁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임대료, 시설 이용료 등 사용료의 종류 2. 요율 및 그 산정기준 3. 징수 방법 및 절차 4. 그 밖에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