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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분산형 실증화 시설의 운영)

분산형 실증화 시설의 운영

제9조

제9조(분산형 실증화 시설의 운영)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분산형 실증화 시설을 조성ㆍ운영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물산업 공공기관의 장은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분산형 실증화 시설을 유지ㆍ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해당 분산형 실증화 시설을 조성ㆍ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물산업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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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분산형 실증화 시설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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