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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인증의 신청)

인증의 신청

제8조

제8조(인증의 신청)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소방장비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이하 "인증신청자"라 한다)는 영 제11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장비 인증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같은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 2. 위임장 등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소방장비 설명서 4. 소방장비의 부품 명세표 5. 기계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 6. 품질관리체계 운영 등에 관한 자료 7.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품심사 및 현장심사를 생략하는 경우 그 증명 서류 ② 인증신청자는 소방장비 인증을 신청할 때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의 제품심사용 재료를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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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인증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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