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록의 작성 및 보관
제12조
제12조(인증기록의 작성 및 보관) 인증기관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소방장비 인증의 신청을 접수한 때부터 인증서를 발급한 때까지의 관련 기록을 작성하고, 그 기록을 작성한 날부터 5년간 보관(전자적 방법을 통한 보관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인증기록의 작성 및 보관)
인증기록의 작성 및 보관
제12조(인증기록의 작성 및 보관) 인증기관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소방장비 인증의 신청을 접수한 때부터 인증서를 발급한 때까지의 관련 기록을 작성하고, 그 기록을 작성한 날부터 5년간 보관(전자적 방법을 통한 보관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인용 형식「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인증기록의 작성 및 보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