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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인증기록의 작성 및 보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인증기록의 작성 및 보관)

인증기록의 작성 및 보관

제12조

제12조(인증기록의 작성 및 보관) 인증기관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소방장비 인증의 신청을 접수한 때부터 인증서를 발급한 때까지의 관련 기록을 작성하고, 그 기록을 작성한 날부터 5년간 보관(전자적 방법을 통한 보관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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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인증기록의 작성 및 보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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