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의 관리기록
제17조
제17조(소방장비의 관리기록) ①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의 현황을 별지 제8호서식의 소방장비 재고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6조의 보유기준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별 관리 및 운용사항을 소방청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소방장비의 관리기록)
소방장비의 관리기록
제17조(소방장비의 관리기록) ①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의 현황을 별지 제8호서식의 소방장비 재고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6조의 보유기준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별 관리 및 운용사항을 소방청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인용 형식「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소방장비의 관리기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