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의 지정
제20조의2
제20조의2(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의 지정) ① 영 제41조제3항에 따라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② 영 제41조제4항에 따른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지정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