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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제20조

제20조(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① 영 제41조제1항에 따라 소방장비정비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소방장비정비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법 제36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3. 영 제39조에 따른 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리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③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소방장비정비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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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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