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 및 사고발생의 보고
제19조
제19조(고장 및 사고발생의 보고) ① 소방장비를 관리하는 공무원(이하 "소방장비관리 공무원" 이라 한다)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소방장비의 고장이 발생하였거나 불량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장비 고장발생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소방장비 운용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장비 사고발생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장비 사고발생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청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1.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소방자동차 교통사고를 포함한다) 2.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고 3. 법 제3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조사단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