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의 보유기준
제16조
제16조(소방장비의 보유기준) 법 제23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의 보유기준"이란 별표 2의 소방장비의 보유기준을 말한다.
소방장비의 보유기준
제16조(소방장비의 보유기준) 법 제23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의 보유기준"이란 별표 2의 소방장비의 보유기준을 말한다.
인용 형식「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소방장비의 보유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