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제11조

제11조(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자가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인증기관에서 인증하는 소방장비의 범위를 기재한 사업계획서. 이 경우 인증기관에서 인증하는 소방장비의 범위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3.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소방장비 인증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알리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③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영 제19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자가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⑤ 소방청장은 제5항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