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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6조(자문기구)

자문기구

제6조

제6조(자문기구) ① 공단은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③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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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6조(자문기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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