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기구
제6조
제6조(자문기구) ① 공단은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③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문기구
제6조(자문기구) ① 공단은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③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6조(자문기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