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의 조달
제10조
제10조(자금의 조달)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제9조에 따른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부금ㆍ융자금 또는 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4. 자산운용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10조(자금의 조달)
자금의 조달
제10조(자금의 조달)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제9조에 따른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부금ㆍ융자금 또는 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4. 자산운용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인용 형식「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10조(자금의 조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