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등의 징수
제13조
제13조(수수료 등의 징수) 공단은 제9조에 따른 사업 및 관리하는 시설에 관하여 수수료나 그 밖의 실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13조(수수료 등의 징수)
수수료 등의 징수
제13조(수수료 등의 징수) 공단은 제9조에 따른 사업 및 관리하는 시설에 관하여 수수료나 그 밖의 실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13조(수수료 등의 징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