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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16조(지도·감독)

지도·감독

제16조

제16조(지도ㆍ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ㆍ감독한다. 1. 제9조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단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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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16조(지도·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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