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감독
제16조
제16조(지도ㆍ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ㆍ감독한다. 1. 제9조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단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지도·감독
제16조(지도ㆍ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ㆍ감독한다. 1. 제9조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단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인용 형식「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16조(지도·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