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운영계획 등의 승인
제14조
제14조(사업운영계획 등의 승인)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14조(사업운영계획 등의 승인)
사업운영계획 등의 승인
제14조(사업운영계획 등의 승인)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인용 형식「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14조(사업운영계획 등의 승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