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13조(손실보상)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13조(손실보상)

손실보상

제13조

제13조(손실보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제5조제3항에 따른 소집 및 수송 명령의 수행으로 인한 손실 2. 제5조제6항에 따른 외국인 선원의 승선제한 명령에 따라 선박소유자등의 임금 부담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업무종사 명령의 수행으로 인한 손실 4.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종사 명령의 수행으로 인한 손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13조(손실보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