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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1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1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7조

제1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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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1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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