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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및 운영 등)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및 운영 등)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및 운영 등

제12조의2

제12조의2(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여 항만 기능 유지를 위하여 「도선법」 제17조에 따른 도선구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도선사를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상사태등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필수도선사에게 항만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업무에 종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③ 국가필수도선사는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종사 명령이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국가필수도선사의 명령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제3항에 따른 업무종사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외에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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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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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및 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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