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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필수선박의 지정 해제)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해제

제8조

제8조(국가필수선박의 지정 해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필수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필수선박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된 경우 2. 「국제선박등록법」 제10조에 따라 국제선박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3. 「선박법」 제22조에 따라 선박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4. 선박소유자등이 지정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3항에 따른 소집 및 수송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경우 제9조에 따른 지원은 해제된 날부터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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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필수선박의 지정 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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