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
제7조
제7조(교육훈련)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여 국가필수선박의 신속한 소집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등에게 국가필수선박의 역할 등에 관한 교육 또는 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 또는 훈련에 참가하여야 한다.
교육훈련
제7조(교육훈련)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여 국가필수선박의 신속한 소집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등에게 국가필수선박의 역할 등에 관한 교육 또는 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 또는 훈련에 참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7조(교육훈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