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청취
제6조
제6조(의견청취)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하는 경우 비상사태등에서의 국가필수선박의 역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선박소유자등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하는 경우 비상사태등에서의 국가필수선박의 역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선박소유자등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인용 형식「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견청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