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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의 책무)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의 책무

제3조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비상사태등에 대비하여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항만운영협약의 체결 등 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필요한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가필수선박의 운영 및 목표 지정척수의 달성과 항만운영협약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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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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