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제4조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 시민단체, 산업계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 시민단체, 산업계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용 형식「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