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총괄과
제3조
제3조(기획총괄과) ① 기획총괄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제3조(기획총괄과)
기획총괄과
제3조(기획총괄과) ① 기획총괄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인용 형식「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제3조(기획총괄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