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6조
제6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광역교통 개선대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명(5급 2명, 6급 2명) 및 그 밖의 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제6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6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광역교통 개선대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명(5급 2명, 6급 2명) 및 그 밖의 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인용 형식「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제6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