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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제20조

제20조(신고자등의 비밀보장) ① 누구든지 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경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부정청구등 신고 및 신고자 보호ㆍ보상 등 →

제3장 부정청구등 신고 및 신고자 보호ㆍ보상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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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신고자등의 비밀보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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