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구등의 신고
제17조
제17조(부정청구등의 신고) 누구든지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 신고 내용의 소관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3.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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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구등의 신고
제17조(부정청구등의 신고) 누구든지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 신고 내용의 소관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3.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신고자 등의 보호
제18조(신고자 등의 보호)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한 사람(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행위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고 2. 제17조에 따른 신고 3. 신고 사항에 관한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소송에서 진술ㆍ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돕는 행위 4. 신고한 사람에 대한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에 관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돕는 행위
신분보장 등
제19조(신분보장 등) ① 누구든지 신고등을 이유로 소속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누구든지 신고등을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전직(轉職), 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신고등으로 인하여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ㆍ행정적 불이익을 당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가ㆍ허가,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요구를 한 자나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4항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있다. 1. 출석 요구 및 진술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⑥ 제5항 각 호의 요구를 받거나 조회를 요청받은 자는 그 요구 또는 요청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⑦ 위원회는 조사 결과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구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요구를 한 자의 소속 기관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소속 단체ㆍ법인 등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조치의 요구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소속 단체ㆍ법인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⑧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신고자등이 위원회에 전직, 전출ㆍ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위원회는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해당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 위원회는 신고등을 한 이유로 신고자등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제20조(신고자등의 비밀보장) ① 누구든지 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경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신변보호조치
제21조(신변보호조치) ① 신고자등은 신고등을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찰청장,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및 실태조사 2.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한 자, 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③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청장,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한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등과 관련한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및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책임의 감면 등
제22조(책임의 감면 등) ① 이 법에 따른 신고등과 관련하여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신고자등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신고자등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 또는 해당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받은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이 법에 따라 신고등을 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신고자 포상 및 보상 등
제23조(신고자 포상 및 보상 등) ① 위원회는 제17조에 따른 신고로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한 경우에는 신고를 한 사람에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7조에 따라 신고한 사람은 해당 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통하여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ㆍ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기여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상금(補償金)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부정이익등의 환수 2.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③ 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ㆍ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신고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아목 및 자목에 따른 손해는 제외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및 실태조사 2.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대상자,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자, 부정수익자, 부정청구등과 관련된 자, 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⑤ 제3항에 따른 구조금 지급과 관련한 조사ㆍ조회, 구조금의 지급 범위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신고자등"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제2항에 따른 보상금 및 제3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 기준ㆍ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준용규정
제24조(준용규정) ①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청구등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 신고자등의 보호, 포상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제61조의2, 제63조, 제6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70조, 제70조의2 및 제71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 "부패행위"는 "부정청구등"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및 제61조의2의 "위원회"는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기관"으로, 같은 법 제68조제4항 및 제5항의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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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