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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장 벌칙

제28조–제31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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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28조

제2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정청구등의 죄

제28조의2

제28조의2(부정청구등의 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한 자 ③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고 방해 등의 죄

제29조

제29조(신고 방해 등의 죄)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치 요구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30조

제30조(조치 요구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태료

제31조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행정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 3. 제19조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요구 또는 조회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의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19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한 행정청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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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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