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28조
제2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2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용 형식「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