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 적합성 여부 검토의견 통보
제16조
제16조(해양공간 적합성 여부 검토의견 통보)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검토의견을 해양공간적합성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② 제1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결과를 보완하는 데 걸리는 기간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1항에 따른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공간 적합성 여부 검토의견의 통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