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관의 업무 등
제20조
제20조(전문기관의 업무 등) ①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의 지원 2. 법 제13조에 따른 해양공간특성평가의 지원 3.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해양공간 적합성 여부 검토의 지원 4. 법 제19조에 따른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의 지원 5. 법 제21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등의 지원 6. 법 제22조에 따른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의 지원 7.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각종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ㆍ배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