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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국제협력 등의 추진)

국제협력 등의 추진

제22조

제22조(국제협력 등의 추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국제적 협력 및 남북한간 협력과 교류를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해양공간 관리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교류사업 2. 해양공간 관리 관련 국제공동연구 및 남북공동연구 등의 지원사업 3. 그 밖에 해양공간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에 관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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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국제협력 등의 추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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