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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일부 표시사항)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일부 표시사항)

일부 표시사항

제2조

제2조(일부 표시사항)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 표시사항 중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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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일부 표시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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