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범위)

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범위

제8조의2

제8조의2(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제9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 아닌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1호의 학용품

법령 전문 보기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