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범위
제8조의2
제8조의2(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제9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 아닌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1호의 학용품
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범위
제8조의2(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제9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 아닌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1호의 학용품
인용 형식「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