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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실증방법 등)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실증방법 등)

실증방법 등

제9조

제9조(실증방법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식품등을 표시 또는 광고한 자가 표시 또는 광고에 대하여 실증(實證)하기 위하여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 또는 조사 결과 2. 전문가 견해 3. 학술문헌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실증자료의 종류 2. 시험ㆍ조사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시험ㆍ조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실증 내용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실증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실증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자료의 요건, 실증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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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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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실증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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